검찰이 치과의사와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를 압수수색했다. 임플란트 업체를 상대로 검찰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리베이트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써 달라며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장소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와 최규옥 대표(52) 자택을 비롯한 6곳. 검사, 수사관 등 35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 관련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복사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임플란트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과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리베이트에 사용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확한 금액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스러운 의사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997년 최 대표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판매 법인을 보유하며 국내외에서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 임플란트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