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열사 후순위채권 투자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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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개정안 입법예고
증권사들이 계열사 후순위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창구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투자 권유하거나 운용하는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하는 증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 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 범위가 은행과 국고채 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운용사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창구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자사 또는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투자 권유하거나 운용하는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하는 증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 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 범위가 은행과 국고채 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운용사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