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투견도박장을 덮쳐 수백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43)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야산에 지름 4m, 높이 1.5m 크기의 원형 철망을 만들어 놓고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20만원의 판돈 가운데 20%인 64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맹견 주인이나 도박꾼 등 나머지 15명은 한 사람당 5만∼3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견도박이 열릴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산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