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현재 150%(적기시정조치 기준)로 돼 있는 NCR 규제를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연하고 적절하다. 고객예탁금이 100% 증권금융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기자본을 또 놀리고 있을 필요도 없다. 증권사 자금운용의 커다란 제약이며 자본효율을 가로막는다. 금융위원회는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최소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150%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운용 중이다 이 기준은 8%를 요구하는 은행 BIS비율 규제보다 엄격하다. BIS 8%는 NCR로 환산하면 100% 수준이 된다. 은행에 비해 위험투자비중이 높은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NCR 규제 때문이다. 기업 대출이나 투자,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늘릴수록 위험액이 늘어 NCR은 낮아진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부실 증권사들일수록 보유 주식 등을 팔아 위험자산이 적어지면 NCR 수치만 높아질 수도 있다. 재무건전성 지표로서도 적절치 않다.

그러지 않아도 증권업은 고사위기다. 현실과 맞지도 않은 데다 불필요하게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폐지가 어렵다면 NCR 비율을 낮추든가 순자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규제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