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버지니아 '동해法' 통과…주지사 서명시 7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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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휴고 의원은 표결 직전 '동해' 병기 표기가 필요한 역사적 이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 하원내에서 유일한 한인계 의원인 마크 김(민주) 의원과 로버트 마샬, 잭슨 밀러 의원 등이 지지발언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는 버지니아주 의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 현장에 모인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조직적 정치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다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휴고 의원은 표결 직전 '동해' 병기 표기가 필요한 역사적 이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 하원내에서 유일한 한인계 의원인 마크 김(민주) 의원과 로버트 마샬, 잭슨 밀러 의원 등이 지지발언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는 버지니아주 의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 현장에 모인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조직적 정치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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