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소유주인 GS칼텍스가 유조선 충돌 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어민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GS칼텍스와 어민대표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GS칼텍스는 방제 과정에서의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법률적 표현인 `보상 주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민 대표 등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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