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입찰 담합'…건설사 前 사장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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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손 전 전무 이외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손 전 전무 이외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