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새누리 윤진식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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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7·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구인 충주가 안도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윤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족쇄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윤 의원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족쇄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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