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前 임원 부인이 인사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승격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중부발전 前 보령화력본부장 안 모씨의 부인 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우자 4명에게 승격심사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7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발전 前 사장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 공사 발주 청탁과 관련해 협력업체 이 모 회장에게서 1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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