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계좌이체'검찰 수사 의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800원이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와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월30일자 A1면 참조
금융당국은 2일 시중은행과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 돈이 인출됐다며 100여명이 항의하자 자체조사를 벌이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파악 결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앱) 서비스업체인 H사는 고객 1350명으로부터 1만9800원씩 자동이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0여명은 자신들이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도 이용하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요청해 1350명의 앱 이용대금 2670여만원을 H사로 이체하지 않고 일단 고객 계좌로 돌려줬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고객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자동이체가 이뤄져 결제계좌가 대부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유출 정보를 활용한 사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본지 1월30일자 A1면 참조
금융당국은 2일 시중은행과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 돈이 인출됐다며 100여명이 항의하자 자체조사를 벌이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파악 결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앱) 서비스업체인 H사는 고객 1350명으로부터 1만9800원씩 자동이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0여명은 자신들이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도 이용하지 않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금융결제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요청해 1350명의 앱 이용대금 2670여만원을 H사로 이체하지 않고 일단 고객 계좌로 돌려줬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고객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자동이체가 이뤄져 결제계좌가 대부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유출 정보를 활용한 사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