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