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에게 수 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순이씨는 2011년 11월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고, 결국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은 박모 씨에게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그림을 담보로 18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2012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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