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일주일간 산닭·오리 판매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 산닭 판매점의 닭, 오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로, 살아있는 닭을 잡아 판매하는 산닭판매점이 대상입니다.
포장육을 판매하는 마트나 튀긴 통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판매점의 닭과 오리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가금류 사육 농가가 닭·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스타 닮은꼴 최강전` 지드래곤 닮은꼴 MVP `닮은꼴들 한데 모아보니..`
ㆍ산다라박 YG 식당 인증샷, 식판들고 행복한 표정.. 식사 후에는 포켓볼?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52번 결혼한 커플` 50개국 돌며 각국 전통방식으로 결혼 `한국에는 언제 올까?`
ㆍ[미 양적완화 축소] 아시아 주요국 증시 `급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