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납세자입니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줍니다.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롯데그룹 사장단 인사··신동빈 회장 친정 체제 구축
ㆍ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오늘 발표··생계형 서민 6000명 구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곽희성 `사노타`서 다솜에 밀어붙이는 사랑 "영웅재중 닮았다고?"
ㆍ김중수 총재 "美 4Q 3.3% 성장‥테이퍼링 속도 큰 변화 없을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납세자입니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줍니다.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롯데그룹 사장단 인사··신동빈 회장 친정 체제 구축
ㆍ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오늘 발표··생계형 서민 6000명 구제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곽희성 `사노타`서 다솜에 밀어붙이는 사랑 "영웅재중 닮았다고?"
ㆍ김중수 총재 "美 4Q 3.3% 성장‥테이퍼링 속도 큰 변화 없을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