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재방송 비율 등 방송사업자 승인 조건으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사에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 목표 금액, 재방송 비율 등의 사업자 승인 조건을 지키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 4사에 각각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종편 4사에 20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분까지 포함해 지난해 말까지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대로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종편 4사 모두 시정 명령 사항인 콘텐츠 투자와 재방송 비율에서 사업계획서에 크게 못 미쳤다.

사업자별 지난해 콘텐츠 투자금액은 TV조선의 경우 414억원으로 시정명령 금액(2012년 불이행 금액+지난해 투자계획금액)인 2580억원의 16%에 불과했다. 채널A는 493억원으로 18%, MBN은 972억원으로 35%, JTBC는 1511억원으로 45%를 이행하는 데 그쳤다. 재방 비율은 JTBC가 62.2%(사업계획 16.9%)로 가장 높았고 MBN 48.7%(29.2%), 채널A 46.2%(22.6%), TV조선 43.5%(23.8%) 순이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공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