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절차를 강구하겠고 24일 밝혔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거래소의 복지 문제 등은 거래소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들에 법적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이르면 2월 중순께 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해제를 위해 사측에도 협조를 구해 헌법소원에 소송 당사자로 나서달라고 공식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법적 조언을 통해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그러나 노조 측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바란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맞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밝히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