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을 해소할 때까지 공공기관으로 계속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은지주와 산은, 기은은 2012년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민영화 중단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들 기관은 민간 은행과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임원 선임과 보수 책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적용을 받는다. 판관비 집행에 제약이 따르면서 소매금융 등에서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통과로 공공기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계속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이 1억1339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데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1488만원에 달하는 등 대표적 방만 경영 기관으로 지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는 앞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된 만큼 방만 경영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운위는 또 공공기관 직원이 비위 행위를 하면 퇴직금을 깎고 명예퇴직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집행 지침도 의결했다. 위법 행위시 ‘직무 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도 30%가량 깎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식년과 같은 과도한 휴직제도를 없애고 해외 직무훈련시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면 주는 명퇴수당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정상화 계획 추진으로 감소한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을 올려 충당하지 못하도록 인건비 지침도 신설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