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예상 환급액을 따져보는 직장인이 많다. 2006년 도입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덕분에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는 불평도 많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도 알 수가 없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 아래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 구입비나 유치원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포함) 또는 따로 사는 조부모님 공제(처조부모 포함)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흔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세무법인 세림의 임순천 대표세무사는 “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자기 연봉의 3% 미만 사용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비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더라도 한 쪽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사찰 등 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 공제)의 10%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에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하다.

연말정산 내역이 전산화되면서 과다·부당 공제를 받는 사례 적발도 한층 쉬워졌다. 부당 공제로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양가족 공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연소득 100만원이라는 것은 근로수입 기준으로는 연봉 500만원, 양도·퇴직소득은 100만원,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등 각각 기준이 다르다. 어머니가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