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벌금 입력2014.01.24 20:53 수정2014.01.25 02:48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장서우 기자 2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경찰 "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