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