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오릅니다.



또 상장지수증권 ETN으로 얻은 이익에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월급여가 6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다음달부터 내야할 원천징수세액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월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 종전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과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손질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ETF)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버섯처럼 고소득 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 중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업을 상속할 때 장애가 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과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증여로 인한 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과 주식보유비율(3%→10%)이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는 연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교인 과세 문제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금 현재 종교단체들과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마치는대로, 또 국회에서도 또 한번 협의가 있을 겁니다, 2월 중에.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같은달 21일에 공포 및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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