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지침을 내놨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식>고용노동부가 지난해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노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물리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2분기에나 가능한 상황.



그동안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지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노사 지침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새로운 노사지침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등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1)

정기성-정기상여금 등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2)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3)

고정성-특정시점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1임금지급기, 즉 1개월이라고 초과 지급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일률성을 적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여금과 제수당 등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별로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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