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출구전략'에 중소기업 반발 "2300개 기업 중 절반 밖에 입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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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최대 30만평 책정…"70만평으로 늘려야"
경기 광명·시흥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 변경계획안(일종의 출구전략)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두 가지 변경안이 이 지역 기업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17.4㎢(525만평)에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보금자리지구의 대부분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행 시기만 늦춰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공장부지 30만평 조성)하거나 △보금자리를 현재 계획보다 6분의 1 수준인 2.64㎢(80만평)로 축소하면서 나머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공장부지 14만평)으로 묶거나 10년 이내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공장부지 26만평 안팎)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두 방안 모두 공장 부지가 30만평 이하여서 중소기업이 전부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이대영 보금자리광명·시흥지구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국제철강 사장)은 “이 지역의 2200여개 제조업체 이전과 단지 내 도로 등을 포함하면 60만평이 있어야 한다”며 “이 지역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총 7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안대로라면 2300여개 업체 중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진발 광명생활용품유통조합 이사장도 “광명·시흥보금자리 일대에 있는 130여개 유통업체의 이전을 위해선 10만평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제조와 유통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보금자리 건설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 후 개발제한구역(혹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영길 광명·시흥보금자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발표된 2010년 이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는데 또다시 2018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발제한구역(혹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와 LH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 방침 등에 따라 사업 시기를 상당 기간 미루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17.4㎢(525만평)에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보금자리지구의 대부분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행 시기만 늦춰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공장부지 30만평 조성)하거나 △보금자리를 현재 계획보다 6분의 1 수준인 2.64㎢(80만평)로 축소하면서 나머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공장부지 14만평)으로 묶거나 10년 이내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공장부지 26만평 안팎)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두 방안 모두 공장 부지가 30만평 이하여서 중소기업이 전부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이대영 보금자리광명·시흥지구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국제철강 사장)은 “이 지역의 2200여개 제조업체 이전과 단지 내 도로 등을 포함하면 60만평이 있어야 한다”며 “이 지역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총 7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안대로라면 2300여개 업체 중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진발 광명생활용품유통조합 이사장도 “광명·시흥보금자리 일대에 있는 130여개 유통업체의 이전을 위해선 10만평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제조와 유통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보금자리 건설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 후 개발제한구역(혹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영길 광명·시흥보금자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발표된 2010년 이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는데 또다시 2018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발제한구역(혹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와 LH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 방침 등에 따라 사업 시기를 상당 기간 미루거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