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 모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초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9월 주한미군 A상병이 밀반입한 대마초 일부를 브로커 B씨로 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6개월만에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대가 3세인 정 모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이 2월 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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