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0곳 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이 완화될 경우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시·도가 낮출 수 있다. 서울과 인천,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종전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50%만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20~75%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뉴타운 재건축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재개발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10~30%, 지방 재건축은 3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된다.
정재원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