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운영...개인정보보호단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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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하여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바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 유통 및 대량 유출 사례로 신고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감시센터는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및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즉시 차단하는 등 보안강화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개인정보보호TF를 개인정보보호단(단장 정인화)으로 개편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의 운영과 기존 금감원 내에 분산되어 수행중이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엄중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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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바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 유통 및 대량 유출 사례로 신고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감시센터는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또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및 유통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즉시 차단하는 등 보안강화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개인정보보호TF를 개인정보보호단(단장 정인화)으로 개편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의 운영과 기존 금감원 내에 분산되어 수행중이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엄중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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