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CB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신청하면 1년간 무료로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CB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1년간 무료로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KCB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 보호를 통해 금융사기를 막아주는 유료 서비스다. KCB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판매 제휴를 맺고 고객들에게 월 900원에 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자체 판매할 경우 월 1만8000원까지 받는다. KCB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정보 유출을 통보받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된 용역직원 파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문제점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사의 직원 윤리 교육 강화도 주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이 신용평가사 파견직원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신용평가사의 파견직원 실태를 점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