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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