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6,612억원으로 전년(2,513억원)대비 163.1%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하면서 2,65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각각 2,044억원과 480억원을, 제일모직이 패션사업부문을 에버랜드로 영업양도하면서 234억원을 매수대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코스닥법인의 경우 유진기업이 영업양도로 171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하이스코가 분할해 현대제철로 합병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 신청이 많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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