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할증료를 ‘뻥튀기’한 여행사들을 제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여행사는 유류할증료를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여행사는 1월 출발 홍콩 2박3일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류할증료 및 각종 공항세가 약 15만원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A사가 이용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고지된 해당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13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여행사는 지난 10일 “유류할증료는 주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며 “오늘 발권할 경우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을 14만원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5000원을 더 받는 셈.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측은 “유류할증료는 주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항공사 홈페이지의 고지 내용과 달리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유류할증료 '뻥튀기'…공정위 제재후에도 '여전'
B여행사는 일본 오키나와 항공권을 12만9000원에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9만원으로 표시했다. 이 여행사가 이용하는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는 1월 유류할증료가 4만9600원, 공항세는 2만8000원으로 총 7만7600원이다. 항공사 고시금액보다 1만원 이상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B여행사 담당자는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서 여행사가 미리 좌석을 구매한 것인 만큼 가격 책정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며 “일본 유류할증료와 공항세의 평균적인 가격을 계산해 판매 여행사끼리 9만원으로 통일한 것일 뿐 수익을 더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여행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에 이런 임의적인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여행사가 매긴 표시가격이 시장 평균가보다 높을 경우 일부 여행사는 항공료를 낮춰 여행상품 가격이 싼 것처럼 보여주는 대신 유류할증료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운임 부과 방식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뿐만 아니라 일부 여행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국회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을 항공운임과 통합한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의 총액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만큼 유류할증료 과다 징수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 국내운송사업자, 항공권을 위탁 판매하는 항공운송 총대리점, 여행사 등은 유류할증료를 불포함 요금으로 별도 표시할 수 없는 만큼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