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은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올해 24세의 리모 씨에게 고의살해죄, 절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린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리 씨는 대학 졸업 전, 일부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자, 집이 있는 베이징으로 갔다. 같은해 3월 6일 인터넷을 통해 20세 매춘녀 차모 씨를 알게 된 그는 300위안(5만2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전부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던 리 씨는 다음날 차 씨의 집을 찾아가 교살한 후, 시체를 창핑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성관계를 맺고 시체를 토막내 집 앞마당에 매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3월 23일, 리 씨는 또 한차례 매춘녀 구모 씨를 차 씨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암매장했다. 리 씨는 살해한 여성의 휴대폰을 훔치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해 4월 8일 경찰에 붙잡혔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유족들의 배상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