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막으려 사망한 중개사 자격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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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망자 1318명의 자격을 말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사망해도 즉시 해당 구청에 신고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시는 1985~2012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1만10357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300여명의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했다. 시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시는 1985~2012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1만10357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300여명의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했다. 시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