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1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 미달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비리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5∼6월 경북 의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성군청의 A과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을 담당하면서 향응을 받고 자격요건 미달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 사업자에게 총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A과장에 대한 파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인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의 주택을 위법하게 이축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구리시장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구리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구리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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