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대 피의자가 은신 중이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A(18)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의 한 편의점 유리문을 부수고 금고 등을 터는 등 5차례가량 편의점을 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공범이 검거돼 구속된 사실을 알고 도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집에 함께 있었으며 A군은 담배를 피우겠다며 베란다로 가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도피생활 중 여자친구 B(17)양과 동거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와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 C(19)군의 아파트에서 은신해있었다.

A군의 소재를 쫓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은 지난 6일 낮 12시 30분께부터 아파트 부근에서 잠복했고 자정 무렵 B양이 마트를 다녀오는 것을 확인하고 7일 오전 0시 45분께 아파트에 찾아갔다.

형사들은 현장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절차를 밟았으며 당시 집에는 여자친구 B(17)양과 지인 1명이 함께 있었다.

현관문 옆 작은 방에서 형사들과 이야기를 마친 A군은 친구를 만나고 가고 싶다며 형사들 앞에서 친구와 전화를 한 뒤 "짐을 챙기고 친구가 올 때까지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며 베란다가 있는 거실 겸 큰 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베란다쪽에는 형사 1명이, 현관문 앞에는 형사 2명이 있었다.

경찰은 "A군이 방과 베란다 사이 창문을 열고 지인들과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뛰어내렸다"는 형사들과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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