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5일 오후 3시43분

리딩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동화그룹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화그룹이 담보권을 갖고 있는 리딩투자증권 지분 20.82%에 대해 국내 모 은행과 증권사가 제기한 복수의 가압류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가압류 신청자는 리딩투자증권의 모회사였던 W저축은행과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의 채권자들이다.

동화그룹은 지난해 2월 계열사인 대성목재를 통해 박 전 부회장의 대출채무 136억원을 갚아주고, 담보로 리딩투자증권 지분 20.82%를 넘겨받았다.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영권을 잃기 직전이었던 박 전 부회장의 백기사로 나선 대가였다.

하지만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화그룹의 리딩투자증권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IB업계는 보고 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지위에서 귀속청산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지분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귀속청산이란 채권자들이 담보주식을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나눠갖는 절차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