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측량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설공사 일반측량에 대한 작업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측량은 도로·하천 공사의 시방서(시공 지침서) 등에서 개괄으로만 제시돼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규정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측량의 체계적인 작업 규정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작업 규정은 총 5편 66조로 구성됐다.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철도·하천·단지공사를 중심으로 측량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작업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등을 작업 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 지하철·공항·댐·항만·상하수도·건축 공사 분야까지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 규정 시행으로 공사별로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측량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