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여러개 가입할 수 있나요?…가입액 합쳐 年 6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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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Q&A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급여와 상관없이 가입 못해
재형저축과 중복가입 가능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급여와 상관없이 가입 못해
재형저축과 중복가입 가능
이르면 오는 3월 선보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비해 세제혜택 효과가 더 크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상세 내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총 급여액 5000만원의 범위는.
A: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다.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 비과세 급여다.
Q: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A: 가입 기간 중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유지되면 상관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Q: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A: 가입할 수 없다. 즉,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년 내 해지하면.
A: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는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일 경우 세액상당액은 6% 수준이다.
Q: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A: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Q: 재형저축 세제혜택과 비교하면.
A: 두 상품 모두 연간 한도까지 납부하면 재형저축은 납입액의 0.63%, 장기펀드는 6.6%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재형저축은 원금보장이 되고 장기펀드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Q: 여러 개 펀드에 들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여야 한다.
Q: 가입 기한이 있나.
A: 2015년 12월31일까지다.
Q: 펀드를 갈아탈 수 있나.
A: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해당 펀드 납부를 중지(해지하면 안됨)하고 2015년 말까지 다른 금융회사 장기펀드에 새로 가입해 다시 돈을 부으면 양쪽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종류의 장기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장규호/허란 기자 danielc@hankyung.com
Q: 총 급여액 5000만원의 범위는.
A: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다.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이 대표적 비과세 급여다.
Q: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A: 가입 기간 중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유지되면 상관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Q: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A: 가입할 수 없다. 즉,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Q: 5년 내 해지하면.
A: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는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일 경우 세액상당액은 6% 수준이다.
Q: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A: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Q: 재형저축 세제혜택과 비교하면.
A: 두 상품 모두 연간 한도까지 납부하면 재형저축은 납입액의 0.63%, 장기펀드는 6.6%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재형저축은 원금보장이 되고 장기펀드는 보장되지 않는다. 두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Q: 여러 개 펀드에 들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여야 한다.
Q: 가입 기한이 있나.
A: 2015년 12월31일까지다.
Q: 펀드를 갈아탈 수 있나.
A: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해당 펀드 납부를 중지(해지하면 안됨)하고 2015년 말까지 다른 금융회사 장기펀드에 새로 가입해 다시 돈을 부으면 양쪽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종류의 장기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장규호/허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