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으로 대략 연간 1억7000만~1억80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의 세(稅)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매출 3000억원 이상)은 3~6%였다. 여기서 일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3~4%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