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정책에 '울상'…"실내 금연으로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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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음식점 10곳 중 6곳의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7.6%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 1000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전체 대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정경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7.6%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 1000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연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0㎡이상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전체 대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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