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특검 추천에서는 국회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도 발의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기에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이날 법사소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다.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처리 기한은 180일이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단장은 "TF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TF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급심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일정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임기 단축 개헌 함께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TF의 로드맵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한 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투표를 예고한 14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