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결과에서 빠져 실질적인 피해를 본 쇼핑, 음악, 영화 등 유료 콘텐츠 사업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해 포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역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혐의사항 중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항목을 포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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