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신규영역 `족쇄 풀린` 은행권‥금융사고 관리감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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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이기 위해 금융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경우 기존에 해오던 영업 관련 규제 완화로 해외진출·신규영역 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국내은행이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가 허용되는 등 그동안 해외진출의 걸림돌이던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지주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진출국 규제 등을 감안해 규제비율이 완화되고 현지 업무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BIS비율 등 건전성 유지는 물론 부실채권 정리 등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해외진출 등을 통해 신수익원 발굴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해외지점의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은행들의 현지 금융지주사 인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행 해외진출의 경우 현지 지점에서 영업을 확대하는 방안,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현지 금융그룹을 인수하는 방안 등 3가지 형태의 해외진출 루트가 모두 확대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해외영업점은 상당수가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예금 서비스 등 현지화 수준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지 1~2년이 지난 은행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3년으로 늘어나 현지화 준비 기간 등에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법인설립에 있어 최소 출자부분이 완화되고 현행법상 은행이 지주를 소유해 다른 은행을 다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현지 은행과 지주사 인수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은행들이 진출한 현지 국가에서 라이센스 취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와 같은 여수신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현재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13배나 낮은 현지화 지수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경우 은행PB와 증권 PB간 연계가 필요할 때 마다 고객정보 공유를 위한 동의가 필요했지만 내년 상반기 부터는 고객의 1회 동의로 일정 범위내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해 집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PB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와함께 실버바 판매 대행 등 은상품 역시 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되고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 업무와 해외법인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을 허용해 은행의 수익원을 다변화하도록할 방침입니다.
현재 당국이 파악한 은행들의 해외영업점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은 33개국 148개 해외 법인과 사무소, 지점 등의 형태로 현지영업점을 운영중이며 이번 금융비전으로 은행들이 현지화와 전략 등을 펼치는 데 다소나마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계좌이동제를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한 이자·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어려움으로 예대마진에만 의존한 성장에 한계에 봉착해 각종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처럼 은행들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국민은행 도쿄지점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권의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제약이 있던 부분을 해소해 준 측면이 있다”며 “해외진출과 신규 영역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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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국내은행이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가 허용되는 등 그동안 해외진출의 걸림돌이던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지주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진출국 규제 등을 감안해 규제비율이 완화되고 현지 업무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BIS비율 등 건전성 유지는 물론 부실채권 정리 등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해외진출 등을 통해 신수익원 발굴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해외지점의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은행들의 현지 금융지주사 인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행 해외진출의 경우 현지 지점에서 영업을 확대하는 방안,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현지 금융그룹을 인수하는 방안 등 3가지 형태의 해외진출 루트가 모두 확대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해외영업점은 상당수가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예금 서비스 등 현지화 수준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지 1~2년이 지난 은행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3년으로 늘어나 현지화 준비 기간 등에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법인설립에 있어 최소 출자부분이 완화되고 현행법상 은행이 지주를 소유해 다른 은행을 다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현지 은행과 지주사 인수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은행들이 진출한 현지 국가에서 라이센스 취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와 같은 여수신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현재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13배나 낮은 현지화 지수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경우 은행PB와 증권 PB간 연계가 필요할 때 마다 고객정보 공유를 위한 동의가 필요했지만 내년 상반기 부터는 고객의 1회 동의로 일정 범위내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해 집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PB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와함께 실버바 판매 대행 등 은상품 역시 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되고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 업무와 해외법인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을 허용해 은행의 수익원을 다변화하도록할 방침입니다.
현재 당국이 파악한 은행들의 해외영업점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은 33개국 148개 해외 법인과 사무소, 지점 등의 형태로 현지영업점을 운영중이며 이번 금융비전으로 은행들이 현지화와 전략 등을 펼치는 데 다소나마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계좌이동제를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한 이자·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어려움으로 예대마진에만 의존한 성장에 한계에 봉착해 각종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처럼 은행들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되 국민은행 도쿄지점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권의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영업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제약이 있던 부분을 해소해 준 측면이 있다”며 “해외진출과 신규 영역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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