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사업자는 개발구역 면적 70% 이상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토지 분양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립 이후 분양하도록 돼 있어 기업도시들이 투자 유치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산업단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해남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삼호·구성·삼포 등 3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호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구성지구는 올초부터 토지 매립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개발계획이 승인된 삼포지구는 1단계 사업이 F1 경기장으로 활용 중이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