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 논란] "무차별 불법 낚시로 물고기 씨 말라간다" "다른 레저 그냥 두고 낚시에만 세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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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
어자원 줄어들면 모두 손해…美·유럽도 무면허 낚시땐 벌금
낚시 동호인들 반발 조짐
어민 피해주는 존재로만 보나…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어자원 줄어들면 모두 손해…美·유럽도 무면허 낚시땐 벌금
낚시 동호인들 반발 조짐
어민 피해주는 존재로만 보나…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당일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동시에 이뤄진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낚시 마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종별로 수치를 구체화해놓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얘기다.
해수부는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면허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수익금은 전액 치어 방류 사업이나 해양 환경 개선, 낚시 편의시설 설치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액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폭증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과연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실제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도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지만 같은 이유로 없던 일로 됐다.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김동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장은 “낚시인을 어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어촌 식당과 숙박업소, 주유소 매출이 늘어나는 등 낚시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낚시인들은 “어자원 감소와 낚시터 오염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결국 낚시인에게 손해”라며 “무질서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면허 수입을 통해 주정부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은 민물·바다낚시 면허제를 활용한다. 무면허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면허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1~14일 등 단기면허는 물론 700달러가 넘는 평생면허도 있다. 어디서 낚시를 할 것인지, 구입한 곳이 어디인지, 해당 주의 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진다. 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낚시 면허를 구매할 경우 낚시용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불법 낚시를 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기도 한다. 면허 정지기간엔 면허를 살 수 없고, 사려다 들킬 경우 1025달러의 벌금과 추가 1년의 정지기간을 부여(캘리포니아주)한다. 플로리다주에선 불법 낚시를 감시하는 순시선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낚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민물 낚시를 허용한다. 시험은 어종과 수중생태, 낚시도구 등에 관한 것이다. 시험이 어려워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캐나다의 낚시면허증은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구분해 발급된다. 낚시를 하려면 우선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낚시카드를 구입한 뒤 바다낚시 면허 혹은 민물낚시 면허를 추가로 사야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까지 철저히 규제(바다낚시)하고 있다. 117명의 낚시감시인들이 불법 낚시를 감시하는 제도도 있다.
이들 국가가 낚시 면허로부터 얻은 수입은 대체로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된다. 낚시 문화 발전을 위해 쓰는 곳도 있다. 미국은 낚시용품에도 10%의 물품세를 부과해 연간 3000만달러의 수입을 얻는데, 이 중 80%는 연방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낚시 연구와 공공교육을 위해 쓰인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낚시 마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종별로 수치를 구체화해놓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얘기다.
해수부는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면허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수익금은 전액 치어 방류 사업이나 해양 환경 개선, 낚시 편의시설 설치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액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낚시인구가 폭증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면허제가 과연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실제 낚시면허제는 1996년 환경부가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2006년에도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지만 같은 이유로 없던 일로 됐다.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김동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장은 “낚시인을 어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어촌 식당과 숙박업소, 주유소 매출이 늘어나는 등 낚시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낚시인들은 “어자원 감소와 낚시터 오염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결국 낚시인에게 손해”라며 “무질서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정부의 규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면허 수입을 통해 주정부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은 민물·바다낚시 면허제를 활용한다. 무면허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면허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1~14일 등 단기면허는 물론 700달러가 넘는 평생면허도 있다. 어디서 낚시를 할 것인지, 구입한 곳이 어디인지, 해당 주의 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진다. 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낚시 면허를 구매할 경우 낚시용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불법 낚시를 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기도 한다. 면허 정지기간엔 면허를 살 수 없고, 사려다 들킬 경우 1025달러의 벌금과 추가 1년의 정지기간을 부여(캘리포니아주)한다. 플로리다주에선 불법 낚시를 감시하는 순시선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낚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민물 낚시를 허용한다. 시험은 어종과 수중생태, 낚시도구 등에 관한 것이다. 시험이 어려워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캐나다의 낚시면허증은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구분해 발급된다. 낚시를 하려면 우선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낚시카드를 구입한 뒤 바다낚시 면허 혹은 민물낚시 면허를 추가로 사야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까지 철저히 규제(바다낚시)하고 있다. 117명의 낚시감시인들이 불법 낚시를 감시하는 제도도 있다.
이들 국가가 낚시 면허로부터 얻은 수입은 대체로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된다. 낚시 문화 발전을 위해 쓰는 곳도 있다. 미국은 낚시용품에도 10%의 물품세를 부과해 연간 3000만달러의 수입을 얻는데, 이 중 80%는 연방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낚시 연구와 공공교육을 위해 쓰인다.
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