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재료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긴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는 치료재 수입가격의 고가 신고 행위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