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여성임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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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9일부터 의무화
상장회사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 내 모든 임원의 성별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3월 말이면 국내 전체 상장회사의 여성 임원 고용 현황이 상세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 내 임원 현황표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은 물론 미등기 집행임원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표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위, 경력, 재직기간 등만 표기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해 임원 성별 표기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 내 임원 현황표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임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은 물론 미등기 집행임원까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표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위, 경력, 재직기간 등만 표기하도록 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해 임원 성별 표기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