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태풍피해 관련 `외국환부문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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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에 금융거래시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외국환 부문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진출한 외환은행은 이번 재난에 대한 재건과 복구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하면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에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 처리합니다.
그밖에도 외환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긴급구호성금 23만5천달러를 필리핀 적십자사에 지난 18일 전달했습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외환은행의 이런 작은 노력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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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필리핀에 진출한 외환은행은 이번 재난에 대한 재건과 복구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서 필리핀에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하면 전신료와 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에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필리핀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이 지연될 때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내까지 부도유예기간을 연장 처리합니다.
그밖에도 외환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긴급구호성금 23만5천달러를 필리핀 적십자사에 지난 18일 전달했습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외환은행의 이런 작은 노력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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