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또 "盧, NLL 포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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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화록 유출 의혹' 소환
鄭 "靑 비서관 시절 알았다"
鄭 "靑 비서관 시절 알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석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전 국방위원장)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및 대화록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경위,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감 때 공개한 회의록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깨달아 앎)한 것”이라며 회의록 열람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유출했다”며 정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6월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도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전 국방위원장)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및 대화록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경위,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감 때 공개한 회의록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깨달아 앎)한 것”이라며 회의록 열람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유출했다”며 정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6월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도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