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환헤지 수수료, 2014년 4월까지 50% 인하
금융감독 당국은 중소기업에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모두 210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약 3배 높은 중소기업의 환헤지 수수료를 내년 4월까지 자율적으로 50% 내리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1610건(1조5801억원)에 대해 보증기간 중에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자 29억원을 11월 말까지 해당 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일부금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외환은행은 2006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89개 중소기업에 대해 당초 약정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181억원을 거둬들였다. 두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환율변동 위험관리 비용 부담도 경감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은행별로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수수료를 50% 내리도록 하고, 그 이후엔 각 은행이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연금신탁재산 담보대출이 예·적금 담보대출만큼 담보가 안전하지만 대부분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평균 0.5%포인트 높은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 진단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후유장해 등 조건에 따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납입면제 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가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계약자의 자필 확인을 받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