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숙소 부지. 한경DB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숙소 부지. 한경DB
2014년부터 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200m 내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돼 학교 인근 호텔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민원인은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개요, 숙박시설 주변 학교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또 심의 결과와 함께 이유도 통보받게 된다.

현행 규정상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할 수 없다.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을 수 있다. 현재는 금지시설 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학교 위생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결과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 인근에 신축을 추진 중인 호텔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심의과정 중 민원인이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숙박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부산남부교육지원청·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한 서울 종로구 일대 학교(풍문여고·덕성여중·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옛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사들여 관광호텔과 공연장·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학교보건법 때문에 무산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