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대 법안은 절대 양보 못한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최우선 법안’을 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담은 전략 문건을 주요 당직자에게 지난 주말에 돌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은 상당수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55개 중점법안에서 추려내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의 정기국회 입법 전략 문건을 보면 8대 최우선 민생·민주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당 관계자는 “정책위원회가 확정한 55개 중점 처리 추진 법안에서 핵심만 축약한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못할 법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제외하면 모두 민생 관련 법안이다. 전ㆍ월셋값 인상폭을 매년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권을 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학교급식법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법 △대기업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여신전문금융업법 △초ㆍ중등교육법·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각 상임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들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전ㆍ월세상한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1회 계약갱신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하자는 협상안이 새누리당 일각(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에서도 나오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 등 ‘뇌관’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부자감세 철회법)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반한다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상 급식비와 보육사업에 중앙정부 부담을 높이는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정략”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개혁법안도 8대 최우선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는 특혜조항 폐지(예산회계특례법)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직무감찰(감사원법)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절대 반대’ 의견을 나타내 정기국회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